제주특별자치도로 추진에 따른 특별법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오는 25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계획이지만 상임위 법안심의 등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주도는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이후 관행적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라도 결판을 내 연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당정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와 주민소환제 발의요건 완화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9일과 11일 실시된 공청회 파행의 후유증 역시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자유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중 열린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법개정 의견 182건과 기타 건의사항 40건 등 모두 222건의 도민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민들이 제기한 법개정 의견 182건 가운데는 자치분야와 핵심산업 육성관련 의견이 각 91건으로 집계됐으며 건의사항 40건은 핵심산업 관련 21건, 자치분야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기된 주요 의견은 자치권 관련 분야에서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외에 정무직까지 확대 또는 런닝메이트 하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시.군 폐지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비, 시.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도의원 선거구 관련, 도서지역인 추자.우도를 별개 선거구로 하는 방안 △교육위원회 독립의결기구화 및 위원수를 9명으로 하는 방안 등이다.
이어 핵심산업 등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방안 명시 △제주도 실정에 맞게 새로운 관광업종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마련 △도전역 면세화 및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투자촉진방안 마련 △국제공항 항만건설 국제은행 설립계획 법제화 △교육개방은 우선 전문분야부터 한 뒤 추후 보통교육을 개발하도록 법에 명시 △외국어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행정지원 의무화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제기된 이들 건의사항 가운데 법안에 반영해야 할 8개 과제를 선정, 입법과정에서 이들 의견을 법안에 실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