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제주시내 가정집과 식당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H군(14)과 K군(14) 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H군 등은 지난달 초 제주시 모 마트에 침입, 현금 12만4000원과 담배 61갑(시가 16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마트, 가정집, 식당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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