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 사기 허위 신고한 사기꾼들 ‘집유’
전화금융 사기 허위 신고한 사기꾼들 ‘집유’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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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돈을 받아 뜯어내려던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7)씨와 최모(24)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3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했다”며 인천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다음날 오씨는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가져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최씨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방식으로 경찰서와 은행을 찾아 64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피해구제 신청 등을 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전화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해 사이트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댓가로 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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