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있으나 마나
청소년 보호법 있으나 마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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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또는 제도적 불의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자는 취지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이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키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청소년 보호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어른들의 상술과 이 같은 빗나간 상술을 제어해야 할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내 일부 접객업소의 무관심한 청소년 선도의지와 서귀포시 관련 행정부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봐주기가 그렇다.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업소측에 과징금 100만원을 통보했다가 30만원으로 부당감액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결손처분 했다가 도 감사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서귀포시는 200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경찰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자 13명을 통보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았다가 역시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고 선도해야 할 어른들이 버젓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고 경찰이 이들을 적발하여 통보해도 행정당국은 법 위반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수 있는 법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소년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행인과의 시비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가끔 목격되고 있는 것도 청소년 보호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업주들과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어정쩡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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