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경 서귀포시내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 후 나갔다 다시 들어와 여성 종업원 A씨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말했다.
이후 A씨가 피고인이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탁자에 올라놓자 안씨는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들어 A씨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여성을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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