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묘지이장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묘지이장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양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토지주와 필지 경계에 있는 분묘 3기를 이장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씨는 같은해 12월 17일 개장허가를 받은 후 분묘를 발굴했지만 유골이 나오지 않아 근에 있던 아기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2월에도 분묘개장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발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묘 이장을 전문으로 하는 장의업체를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기묘를 관리하는 사림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았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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