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과점, 식품제조업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소, 제과점 등 30여개소다. 아울러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유통중인 생식용 굴, 미역, 매생이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연장 및 변조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판매중인 케이크는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식중독균 등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 식품의 위해성분 등에 대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달라”고 당무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728-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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