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재가장애인에 대한 추가수당 금액이 인상된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1급 장애인 추가수당의 지급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725명에게 총 1억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 1억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돼 10월말 현재 709명에게 1억4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거주 1급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대상 자격확인 후 지원된다.
단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급 재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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