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조천읍 함덕리에 건설되고 있는 벽돌공장 창업사업 승인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벽돌공장 승인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함덕리를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검토서 상의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을 사유로 사업승인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감사 중에는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업체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최종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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