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월 14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상황과 건물용도·구조, 토지형상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1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만500여 호에 이른다.
제주시는 조사 내용과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또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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