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 시행에 따른 감귤자조금사업이 당초 20억원에서 5억7400만원이 줄어든 14억2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른 감귤유통명령 이행경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주감귤협의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감귤자조금사업 당초 조성액은 20억원이다. 그러나 노지감귤 계통출하액의 0.5% 해당액을 조합과 농가 50대 50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상품용 감귤 계통출하 물량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가 당초 20억원에서 5억7400만원이 줄어든 14억2600만원으로 올해 감귤자조금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다.
세부사업별 변경승인내역을 보면 △올해산 감귤유통조절명령시행 이행경비 3억원 신규조성 △소비촉진기획판매 5억4500만원 △홍보 1억1000만원 △감귤축제 2억1000만원 △감귤왁스코팅분석 3000만원 △고품질생산유통교육사업 1억2600만원 △감귤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 7500만원 △감귤사랑마라톤 2000만원 △기타 1000만원이다.
감귤협의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당초 감귤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13억3000만원, 고품질 생산유통교육사업 5억원, 감귤수출 및 해외시장개척 1억4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올해도 시행, 이행경비 확보 및 상품 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액 감축으로 감귤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4억3500만원, 고품질 생산유통 교육사업 3억7400만원, 감귤수출 및 해외시장개척 65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을 감축하고 감귤유통명령 이행경비 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