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이행경비 3억 확정
감귤유통명령 이행경비 3억 확정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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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감귤자조금사업 변경 승인

감귤유통조절명령 시행에 따른 감귤자조금사업이 당초 20억원에서 5억7400만원이 줄어든 14억2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른 감귤유통명령 이행경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주감귤협의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감귤자조금사업 당초 조성액은 20억원이다. 그러나 노지감귤 계통출하액의 0.5% 해당액을 조합과 농가 50대 50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상품용 감귤 계통출하 물량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가 당초 20억원에서 5억7400만원이 줄어든 14억2600만원으로 올해 감귤자조금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다.

세부사업별 변경승인내역을 보면 △올해산 감귤유통조절명령시행 이행경비 3억원 신규조성 △소비촉진기획판매 5억4500만원 △홍보 1억1000만원 △감귤축제 2억1000만원 △감귤왁스코팅분석 3000만원 △고품질생산유통교육사업 1억2600만원 △감귤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 7500만원 △감귤사랑마라톤 2000만원 △기타 1000만원이다.

감귤협의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당초 감귤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13억3000만원, 고품질 생산유통교육사업 5억원, 감귤수출 및 해외시장개척 1억4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올해도 시행, 이행경비 확보 및 상품 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액 감축으로 감귤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4억3500만원, 고품질 생산유통 교육사업 3억7400만원, 감귤수출 및 해외시장개척 65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을 감축하고 감귤유통명령 이행경비 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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