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성 담보 조치"
"공동주택 안전성 담보 조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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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돼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자 제한이 강화되면서 개인 건축업자들은 일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

당초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661㎡ 미만의 경우 개인시공이 가능했으나 관련법률이 개정돼 내년 2월경부터는 이 기준에 적합해도 3층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자만이 가능할 전망.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제한 강화는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편 사후 하자보수 등 소비자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그러나 수선부문을 중심으로 개인건축업자의 일감은 대폭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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