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기소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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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찰은 다만 상대후보 측이 고발한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금감편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탁 및 제안을 한 고급주거단지의 주민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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