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4)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의 업무용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해 2016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201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238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규모 및 미변제 상황 등 양형사유를 종합한 결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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