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사업장 단계적 수거중단 조치
제주시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기준으로 1건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현재 약 5개년 동안 총 5971건에 9580여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50%를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안내 문자와 함께 개별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3건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할 방침이다.
또 3건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수거중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처리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 수거 중단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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