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체납사업장 단계적 수거중단 조치

제주시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기준으로 1건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현재 약 5개년 동안 총 5971건에 9580여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50%를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안내 문자와 함께 개별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3건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할 방침이다.

또 3건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수거중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처리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 수거 중단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