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에 국가경찰 130여명이 투입되며, 제주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신고를 분담해 처리하게 된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단계 확대 시범운영’ 방안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 ‘제주특별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해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돼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19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폭넓게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 동부경찰서 외에 서부서·서귀포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3단계 확대 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제주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