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 등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주체들이 입법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법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은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대명제와 더불어 ‘시.군 폐지’라는 지극히 민감한 문제가 내부에 깔려 있는데도 법제정 주체들은 이를 너무 쉽게 판단한 나머지 화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법제정 주체들은 시.군 폐지에 반대하는 상당수 도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현직 시장.군수 3명이 법적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완벽한 형태’의 입법추진이 요구됐는데도 단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반대측을 무시하는 바람에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법 제정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시작은 법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의 정당성 문제에서 촉발됐다.
통상의 경우 법제정의 경우에는 20일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주체들은 이 법의 경우 ‘연내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입법예고기간을 11일로 줄였다.
따라서 11일로 단축시킨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반대측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듭된 파행사태를 초래한 공청회 규정 역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은 공청회 개최의 경우 통상 14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9일과 11일 잇따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입법주체들은 ‘공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수백명의 경찰력을 동원, 공청회장 출입을 통제하는 사태까지 자초했다.
결국 이 같은 사태는 ‘관제공청회’라는 빌미와 더불어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로비에서 4일간 항의농성을 벌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 도청 로비 농성과 관련,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 투쟁식을 벌인 뒤 특별법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지방자치수호 재차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번 특별자치도 공청회 파행 및 시민사회단체 항의농성 등과 관련, 이번 사태를 경험.교훈으로 삼아 원숙한 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