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등을 일삼던 통신사기 조직의 송금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서씨는 지난 4월28일부터 30일 사이에 필리핀에 머물면서 한국인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80만원을 조직의 자금관리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 일당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성 조직원을 동원해 남성과 휴대전화 화상채팅을 하게 한 뒤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빼돌린 주소록을 참고해 녹화 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올해 4월26일부터 5월19일까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먼저 송금받는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수법, 숙박업소라고 속이고 숙박료를 선입금 받는 수법, 직업을 구해주겠다며 회원가입비를 송금 받는 수법 등을 써 38차례에 걸쳐 1억16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조직원들과 범행의 전 과정을 모의하고 송금을 맡았다.
송재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필리핀에서 도주 중인 자금 총책 김모(30)씨와 전달책 강모(27)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