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피해 속출
인터넷 경매 피해 속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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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확인 불가-품질보증 불투명…분쟁 잇따라

동일한 상품을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이 욕구가 확산되면서 보편화되고 있는 인터넷경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품질보증 가능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물건이 거래되면서 판매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경매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20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가 파악한 결과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경매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자주 꺼지는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반품을 요구했다.
A씨는 해당업체에 계속 반품을 요구했는데 해당 업체는 휴대폰 수리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B씨는 인터넷경매로 캠코더를 낙찰받은 후 대금을 송금했으나 업체에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물품인도를 거부당했다.
인터넷경매 사이트에는 사업자와 합의해 처리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자는 캠코더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환불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이 도착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씨는 인터넷 경매로 전동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모터고장이 발생, AS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대신 C씨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처럼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터넷쇼핑몰, 콘텐츠몰 등 다른 전자거래 업종에 비해 인터넷경매의 소비자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으로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분석했다.

현행법상 인터넷경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약관에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므로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된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이처럼 인터넷 경매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미약하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규정 보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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