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병 제주시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자격유지
문시병 제주시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자격유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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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구자헌 판사는 14일 조합장 선거때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농협 문시병 조합장(49)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은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날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문 조합장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던 문씨 동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조합장이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공모증거가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조합장은 지난 7월12일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지지 운동 결의를 하게 한 뒤 다음달 7일까지 동창생들로 하여금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1000여차례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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