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련 신고 전국 3위 불명예…경찰, 대응방안 마련 추진
앞으로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폭력을 감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인구 10만명 당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37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올해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발생 원인의 19%는 ‘음주’에 의한 것이고 가해자의 47%는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이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되던 접근금지 내용도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변경된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만 부과되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을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도 이날 제주도, 교육청, 의회, 보호관찰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 근절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을 적극처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대을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전음주문화 개선 홍보활동,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시스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상담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