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40대 징역형
6·13 지방선거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4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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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8시38분께 제주시내 모 도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차량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회계책임자의 뺨을 때리고 이마로 안면부위를 들이받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 한 피고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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