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검찰,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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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지난 25일 소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총 5시간 진행됐고,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내 “(조사 대상인)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의 발언 내용은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 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해 이미 공표한 내용”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3일에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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