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1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의 수살에저활동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해경은 기구 등록관청인 서귀포시와 함께 일제정비 기간,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64-721-7401)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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