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은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며 변호사 비용만 지원 받고 공고료. 송달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소송구조를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 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된다.
무룔 법률서비스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을 비롯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 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등이다.
한편 제주지법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는 5건 이상 개인파산. 회생사건을 처리해 본 변호사 중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위촉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소송구조가 제공되면 '돈이 없어 파산을 못한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 생활을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1월에 앞서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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