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부동산 불법 운용 ‘수두룩’
취득세 감면 부동산 불법 운용 ‘수두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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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근 5년 거래농지 등 일제조사 128건·6억2000만원 추징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법인과 자경농민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취득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실재조사를 벌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 감면 분야 128건을 가려내 6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법인들의 경우는 당초 감면 당시 사업계획서, 인허가자료 등을 통해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감면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직접 사용 개시 여부, 매각·증여 등 소유권 이전 여 부,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 사후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농협 등 조합 2억4300만원을 비롯해 농업 회사법인 2억3100만원, 기타 자경농민과 귀농인 1억4600만원 등을 각각 추징했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달성 여부, 취득에 따른 과소신고 여부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징사유 발생 시에는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 하도록 하는 한편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했거나 불법 임대 및 해당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감면 조항별로 최소 2∼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감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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