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인 취업 알선·폭력 中불법체류자 덜미
자국인 취업 알선·폭력 中불법체류자 덜미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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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검거 2명 구속…“추가 공범·여죄 수사 확대, 법질서 교란 강력 단속”

자국인을 상대로 불법직업을 알선하고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 등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29)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알선료를 받아달라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지난 9월 12일 제주시내에서 자국인 B(3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또 다른 중국인 4명은 평소 이성관계로 서로를 이간질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던 C(31)씨를 지난 7월 3일 제주시내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중국인 D씨(28)는 무면허로 제주에서 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지난 11워초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식당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1만5000위안(한화 약 24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며, 자국인을 폭행하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첩로르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출국정지) 중에 있으며, 추가 공범 및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취업 알선과 폭력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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