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17어가 대상 수산직불제 사업 진행
제주시 1917어가 대상 수산직불제 사업 진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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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역 내 1917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은 모두 14억원으로 7개 읍·면의 48개어촌계·1917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어가당 지원금은 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이 상향됐다.

어가당 지원금액(60만원) 중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제주시는 2119어가들을 대상으로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202어가를 제외한 1917어가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불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령,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직불제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또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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