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년간 지방세 35억 징수
제주항등록 국제선박이 500척을 넘어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항이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2002년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01척이 제주항을 선적항으로 등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32척이, 2003년 154척, 지난해 268척이 등록했다. 올 들어서도 125척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이들 해운사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등록세 31억3700만원, 주민세 4억600만원 등 모두 35억4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신 국제선박이 제주항으로 선적을 옳길 경우 취득세, 재산세, 농업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데 해운사들은 그동안 43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국제선박 해운사들이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 이를 어긴 선사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추징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특례법은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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