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원 A씨 등 2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는 2016년 4월 제주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야외 해수풀장은 2016년 6월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견책 처분과 변상금 부과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2016년 11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중지되면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비용의 손해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행위 제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