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함지 36.5㎢ 새로 추가

제주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곶자왈의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지대를 설정하고 구획한 결과 제주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밝혀졌다.
곶자왈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곶자왈지대 내에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5㎢의 면적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의 면적은 기존 알려진 곶자왈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로 확인됐다.
용역진은 99.5㎢에 이르는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곶자왈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지역은 43.0㎢로써 7개 곶자왈지대 인근에 12.8㎢(전체 제외 대상의 29.8%), 한라산 연결수림지대 인근에 30.2㎢(전체 제외 대상의 7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고, 주민설명회, 공람 및 주민의견 검토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보호지역을 확정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