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市 4개 권역 재조정 추진
행정시장 직선제·市 4개 권역 재조정 추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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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체제개편위 제출 권고안 ‘전부 수용’
元 지사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4개 권역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서 13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개위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로드맵에는 제주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개위 권고안을 1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주민투표의 경우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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