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 보호사범 행정처분 잇단 ‘봐주기 의혹’
서귀포시 청소년 보호사범 행정처분 잇단 ‘봐주기 의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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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반 시정촉구

서귀포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들에 대해 잇따라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삼아 지역내 업소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도감사담당관실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중문동 소재 모수퍼마켓에 작년 5월 13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그런데 해당 슈퍼로부터 그해 5월 21일 국가유공자로 생활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접수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중 올 2월 21일에야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업소 운영자는 2001년 12월 19일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체납, 서귀포시는 2003년 6월 11일 해당 업주에 대한 과징금을 결손처분 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해당 업소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0만원만 부과, 부적정 하게 처리했다고 제주도 감사반은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특히 200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자 13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선처를 기대한다’는 의견 제출자를 제외한 10명에게 대해 즉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 기간 11건에 대해 최소 49일에서 최고 9개월 20일까지 과징금 부과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반은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서귀포시에 촉구했다.
제주도 감사반은 이와 함께 해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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