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상표권 분쟁 ‘판정승’
삼다수 상표권 분쟁 ‘판정승’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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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와 다툼서 일부 승소
法 “매우 유사 수요자 혼동”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생수업체에 대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 제품을 출시, 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를 생산·판매했다.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만든 한라수는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공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소송과 함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표장과 매우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제이크리에이션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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