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계량증명서 허위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 등 무더기 입건
화물차 계량증명서 허위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 등 무더기 입건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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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5명을 업무방해, 사문조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시행된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선사 측에서는 이를 통해 화물차량의 실제 정확한 중량을 확인해 여객선 총 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정운항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했다.

또 계량사업소 업체 2곳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해 이를 사용하게 했다.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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