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1년 유예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1년 유예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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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제주농가 어려움 설명
朴 시장 “2019년산 적용 검토”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유예요청에 대해 그동안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서울시가 1년간 잠정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일 상경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관련 협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양배추인 경우 규격화가 어려움에도 하차거래를 위해 팰릿출하를 요구하고 있어 산지 농업인의 어려움 호소와 물류비 등 추가 부담이 가중된다”며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되는 2022년까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를 유예하는 어렵다”면서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된다.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방식 유예조치를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 양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함께 경매방식 변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차거래 시행에 대응해서 유통시설 및 장비, 추가 소요 물류비와 채소류 가격안정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배추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가락시장 양배추 반입량의 70%가 제주산으로 경매가 이뤄져 전국 소비자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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