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머리 등 수차례 구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제주시 동문로의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투숙객 장모(61)씨를 폭행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장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입건하자 이후 김씨는 다시 여인숙으로 찾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장씨의 머리와 왼팔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해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한 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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