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10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에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도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과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을 내렸다.
1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중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에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품질 및 생애주기 향상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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