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심의위 구성 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의정비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도의원의 의정활도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해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결정해 공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받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10명으로 구성되며 연임은 금지된다.
제주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재한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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