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불가피”
“정부,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불가피”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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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국회 전체회의서 의견 밝혀
불법 군사재판 무효 확인시 보상 ‘청신호’

정부가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3유족들의 숙원인 배·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4·3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확인되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4·3희생자로 1만4233명을 결정했고,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느냐”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4·3희생자를 정부가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한 이상 배·보상은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에 김 장관은 “재정당국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서 재심재판을 통해 4·3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일반적인 경우 공소권 자체가 없는 재판에 대해 공소 각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그전 재판 절차에 대해 재심에서 그런 점까지 판단할 것이며,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의견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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