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우범(68)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현우범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 전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을 바로 옆에 위치한 70㎡ 규모 국유지를 침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 전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펜션부지와 도유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 전 의원이 범행 후 이를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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