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매년 증가세…올 들어서만 불법행위 104건 적발
주차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들의 얌체 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나면서 의식개선과 함께 강력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신고된 등록번호판 불법 행위 건수는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1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6년 61건, 2017년 92건, 올해 현재 104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차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에는 15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2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오염 및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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