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0곳 대상 점검 결과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일반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9월18일부터 10월말까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9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유흥·단란주점이 밀집돼 있는 연동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제주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단란주점과 손님에게 주류를 허용한 휴게음식점,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일반음식점 각 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징금) 처분했다.
또 기계·기구류 위생관리가 불량한 일반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시설기준을 위반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이 외에 영업주 유행점객행위, 간판 표시사항 위반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및 식품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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