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과 12월 민방위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각각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 가운데 1~4년차 대원은 오는 20일~23일, 12월 12일~13일 기간 중 제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은 12월 11일(야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지정장소에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하면 된다.
집합교육에서는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기본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술, 교통안전 및 건강관리 등의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비상소집훈련 시에는 대원들의 응소능력 점검 및 임무와 역할을 고지하게 된다.
이번 민방위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은 평일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야간교육을 실시, 대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제주에 임시 거주하는 타 시·군·구 민방위대원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신분증 소지 후 참여하면 교육 이수처리가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일정은 올해 최종 일정인 만큼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교육에 대한 일정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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