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품질 고급화 장려금制' 폐지
'소 품질 고급화 장려금制' 폐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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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07년부터 시행, 농가 '한우품질 저하' 우려

한우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급육 생산농가에게 지급하던 '소 품질고급화장려금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
농림부는 소 품질고급화장려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한우 고급육 출현율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 이 제도를 오는 2006년까지만 시행키로 했다.

소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숫소의 거세비육을 유도, 육질 1등급 이상을 받은 농가에게 한 마리당 20만원(육우는 10만원)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지난 2002년의 경우 한우의 육질 1등급 출현율이 35.2%에 머물렀으나 2003년 제도 시행이후 올 9월까지 전체 도축 한우의 59.8%가 육질 1등급 이상을 받는 등 한우고품질화가 이뤄졌다.

농림부는 이 제도 시행이후 한우 육질고급화가 이뤄졌다고 분석, 이를 폐지하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을 통해 한우 사육농가 지원을 계속키로 하고 농협중앙회와 전국한우협회에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농가들은 "한우를 거세해 비육할 경우 성장속도가 거세치 않은 소에 비해 느려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장려금마저 없어지면 한우 품질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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