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 하도리 철새도래지 농가서…방역당국 ‘비상’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고병원성 여부는 확인 중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고병원성 여부는 확인 중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가금류 농가 31곳과 75만8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8일 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료채취일(10월 30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오리는 판매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게자는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 조치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4건, 저병원성 2건이 검출됐으며, 올해는 성산읍 오조리에서 고병원성 1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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