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졸속 처리 안된다
제주특별법 졸속 처리 안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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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점거농성 등으로 얼룩졌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공청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마디로 졸속 입법은 안 된다는 메시지다.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무조건 강행처리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것이 입법주체들이 되새겨야 할 사항이다.

제주도 당국이 세워놓은 계획은 오는 14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함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오는 22일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미 이 같은 밀어붙이기 식 속도전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한 두 차례의 요식행위에 끝나지 말고 시간이 허용하는 한 여러 차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충분한 도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야기될수 있는 충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파행도 따지고 보면 ‘밀어붙이기 식’ 절차이행에 대한 반동일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국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형식적 공청회 일정이 끝났다고 서둘러 법안을 제출하려는 졸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 몇 차례의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실시하고 폭넓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신중한 법률안 검토를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한 번 만들면 개정하기가 쉽지않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렇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선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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