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 등 구소련 6명 적발
벨로루시 등 구소련 6명 적발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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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00입니다. 벨로루시에서 온 학생입니다. 학비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쓴 쪽지를 보이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던 백안(白顔)의 청년들이 정작 학생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였다니.

전국을 떠돌며 학생임을 빙자, 행상을 해오던 벨로루시인 5명, 카자흐스탄인 1명 등 6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학생봉사단 초청으로 영리목적이나 사용 및 취업목적이 아닌 관광 등에만 유효한 C-3 체류기간 90일 단기종합 비자를 갖고 지난 4월 17일 입국, 성남과 전주 ,충주에 머물다 지난달 17일 입도했다는 것.

이들은 또한 2002년 11월 16일 단기종합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채우면 다시 출국하는방법을 사용, 2~7차례 드나들면서 행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 당시 양말과 핸드폰 악세사리를 팔아 모은 400여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러시아계 외국인들은 제주에 오기전에는 서울 등 전국을 돌며 '국제학생봉사단'명의로 모금활동을 벌여왔다고 진술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기종합 사증은 90일 이내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에게 발급해주는 비자로 목적외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퇴거 등의 처벌을 받는다"며 "동남아 불교국가의 국민이 승려를 사칭, 시주를 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증을 소지하여 제주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한해 동안 7655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말 현재 3278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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