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고귀속 유실물 ‘10개 중 7개’ 폐기
도내 국고귀속 유실물 ‘10개 중 7개’ 폐기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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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율 73.9%…전국평균보다 50%P 높아
강창일 의원“제주 통합관리센터 필요” 주문

제주지역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유실물 비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2만82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월 후 국고귀속 후 폐기된 유실물은 전체 73.9%(5112건)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4.5%보다 무려 5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유실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돼 폐기 및 양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강창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유실물 처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며 “본청과 협의해 제주에 유실물통합관리센터 설립과 유실물 처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청 유실물 창고가 각종 잡동사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현행법 규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생활용품 등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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